90077
김**
2024.10.07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디자인하는 건축사업무가 주된상태에서, 건축사가 구조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