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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4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입장

내용

1) 건축사의 건축설계 업무시 구조설계를 고려한 계획설계는 기본업무이고, 소방,전기,통신등 건축설비분야와는 달리 건축과 구조는 설계과정에는 일체임. 건축구조기술사는 계획설계시에 구조만 고려하여 구조계산서 작성하지만, 건축사는 기획,계획,중간,실시설계시에 수많은 변경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타분야 기술사와 그 정합성을 검토,협의한다. 2) 개정안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고의,과실 책임에 대한 벌칙 처벌규정이 부재함. 건축과 구조는 건축설비분야와 달리 영역분리가 불면확하여, 건축관련 안전사고 발생시 설계도서 작성 오류 검증과 책임소재가 어렵다. 3) 구조분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수가 건축사사무소 수의 25/1로 건축구조기술사 업무과다로 업무부실과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또한, 구조도면의 책임인력 부족은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함. 4)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및 계산서 작성 인력부족은 재하도급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도서작성 의무화는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