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41
유**
2024.10.07
개정안 반대합니다
건축은 건물의 형태에 따라 구조도면이 작성 되어야 하므로 건축도면과 구조 도면이 따로 될수는 없고 구조도면에 따른 건축도면작성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구조설계 이원화는 정합성 확보가 어려워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 수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