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대해 건축 실무자가 검토한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려면 매번 바뀌는 법구조를 항상 의식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하고
건축주 의견 까지 반영하다보면 최종설계까지 도면이많은 변경이 이루어 지는데
이걸 따로따로 설계하면 도면이 제각각에 맞지도 않고 틀린부분도 찾을수
없을뿐더러 건축실무자가 아닌자가 현장에 맞지않는 구조설계를 할것이
뻔할것인데 공사시공시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것이 당연지사 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