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34
최**
2024.10.07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1.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와의 업무 구분시 1차 책임기술자의 불분명으로 안전성 확보 불가 (현제도는 건축사가 메인 수급인으로 계약) 2. 약 1천여명의 구조기술사가 모든 구조도면을 작성하기에는 불가능함 (외주시스템으로 변질, 구조 기술사는 날인만 하는 상황 발생) 3. 실제 건축설계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행정 조치일뿐 (건축과 구조는 절대 이원화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