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33
김**
2024.10.07
반대합니다
1.건축 협업 분리로 인한 건축사의 설계업무가 구조기술자의 관여로 인한 획일적인 설계업무 발생 2.건축 구조 협력에 따른 설계업무의 효율성 및 구조기술자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대한 대가 발생우려 3.건축구조감리 대상범위는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면 될것으로 사료됨! 굳이 과대해석하지 말고 철저한 건축사 창의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들은 발생치 않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