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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3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 협업 분리로 인한
건축사의 설계업무가 구조기술자의 관여로 인한 획일적인 설계업무 발생
2.건축 구조 협력에 따른 설계업무의 효율성 및 구조기술자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대한 대가 발생우려
3.건축구조감리 대상범위는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면 될것으로 사료됨!
굳이 과대해석하지 말고 철저한 건축사 창의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들은 발생치 않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