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22
안**
2024.10.07
건축물의설계도서 작성기준고시 적극반대ㅡ구조기술사 확인하에 작성하도록 규정하는내용을 적극반대 합니다ㅡ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등 으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