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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구조분리
내용
건축.구조분리는
건축주에게 사업지연및부실초래 설계비증액등 과중한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저큭반대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