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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구조분리

내용

건축.구조분리는
건축주에게 사업지연및부실초래 설계비증액등 과중한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저큭반대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