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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7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는 이원화 할 수 없으며 설계보다 현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전문가들과의 협의없이 진행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