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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건축사의 대가 기준상 분리발주경우 통합조정대가 20푸로 의 원가반영관련 업무대가산정이 잘 되지 않은 상황입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