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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건축사의 대가 기준상 분리발주경우 통합조정대가 20푸로 의 원가반영관련 업무대가산정이 잘 되지 않은 상황입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