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9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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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4.10.07 |
제목 | 결사 반대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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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설계에서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는 필요시 해당 건축물에 국한 하여야 할 것이지 전면적 의무는 앞으로 건축비용 증가와 행정업무 지연등 건축주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며, 전국 1200여명의 구조기술사와 18000여명의 건축사의 불균형 전문인력차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업무 정체 또는 과도한 구조인력 필요로 인한 면허대여도 우려되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행정처분 부서도 달라서 어찌 상.벌행위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지 한두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며 결사 반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