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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0.07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반대합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체로 도면작성업무가 되어야 설계도서의 품질과 책임소재가 명확 해 진다. 무조건 구조도면 작성주체를 분리만 할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