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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결국에는 건축에서 취합해서 다시 그려야 되므로 이중용역입니다.
건축주의 용역비 부담만 늘어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