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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건축설계는 구조설계전체를 조율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구조설계가 건축설계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게되면 건축물의 디자인 영역이 설 자리를 잃게 될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