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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4.10.07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사 표명합니다.
근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능합니다.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심각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 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합니다.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이 발생됩니다.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