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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행정예고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설계 업무의 총괄은 건축사입니다.
-건축, 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 고유의 작업업무이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사 업무에 협력자 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사의 총괄관리로 건축허가 등 업무를 완성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구조기술자의 일방적의견이 수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건축법에도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건축사사무소라고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예고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내용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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