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71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분야의 이원화는 결국 양 분야 협치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의 품질 저하와 문제시 책임소재의 불분명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