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718
윤**
2024.10.07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축설계와 구조분야의 이원화는 결국 양 분야 협치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의 품질 저하와 문제시 책임소재의 불분명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