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66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고유권한이고 설계 총 책임이 배제로 추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해당 입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