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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66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고유권한이고 설계 총 책임이 배제로 추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해당 입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