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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50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입법예고 심층분석

내용

철근누락은 인천검단사고의 원인조사결과
1.구조기술사의구조계산오류.2.구조도면오류. 3시공오류. 4.감리자 부실등 4대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가장큰 문제는 시공잘못이다.
구조도면을 누가 작성하는 것이 근본 원인해결은 아니다.
구조도면을 처음 작성하게 되는 구조기술사는 오류가 전혀없다는 것을 보장할수 있을까? 의문이다
<구조기술사>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공능력 향상
상기 2개조항만 잘 이행하면 국민안전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첨부파일1

PDF 20241007172056_의견서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