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54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법의 강화는 건축주들의 부담만 키울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의 개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