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493
김**
2024.10.07
반대합니다.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히 작성주체와 책임이 나누어 지고 총괄책임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