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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9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히 작성주체와 책임이 나누어 지고 총괄책임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