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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