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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개정안 반대 근거

가.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나.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