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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0.07
적극반대합니다.
건축물설계에서부터 준공후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1인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가 나누어지면것은 반대입니다. 개정후 문제점을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