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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내용

1. 구조기술사가 부족하여, 지금도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건축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구조분야 인재풀을 많이 확보해야합니다.
2. 본문에서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내용대로 한다면 구조만 지어진채로 사용할수 있다면 따로 가능하지만, 결국 하나의 건축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분야만 협의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3. 건축시장의 비용상승, 건축물 디자인의 퇴보를 가지고 올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4.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지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