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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0.07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1. 구조기술사의 숫자 부족으로 인해 기술사 면허대여 등 무자격자가 설계도서 작성할수 았어서 신뢰성을 확보할수 없음 2.구조기술사는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 이해부족으로 건축주와 건축사, 구조기술사간 이해충돌로 이어져 건축주 부담가중 3.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구조기술사 협력으로 충분히 구조이해 . 4. 도서작성자의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건축주 용역비 가중 5. 구조기술사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용역기간이 늘어 분쟁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