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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8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도면 등 구조 관련 서류에 구조계산서와의 정합성 및 일치성, 법령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성 등을 검토 및 확인 한 후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건축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구조도면 등 구조 관련 서류에 구조계산서와의 정합성 및 일치성, 법령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성 등을 구조안전확인에 대해서 협력을 받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 확인, 서명날인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 조항(및 양형 기준)에 대한 법령도 개정하는 방법이
(1)도면작성 의무의 2원화로 인한 혼선 방지
(2)구조도면 작성 오류로 인한 구조안전미확보 방지
에 더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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