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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4.10.05
반대합니다.
소수의구조기술사에게 구조설계를 맡긴다면 건축사는 구조하청업체로 바뀔겁니다. 건축도면과 부합하는 근조도면을 만드는 것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 가능하지만, 구조기술사는 그러한 인력과 능력을 보유하지않고 있어 지금보다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령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