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68
조**
2024.10.04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3.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