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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4.10.04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구조가 분리될시 건축설계가 총괄하여 프로젝트 수행함에 있어 의사소통 부조화로 인한 설계품질 저하 및 현장에서의 설계변경어려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다른 공종과의 분리 발주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개정안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