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67
김**
2024.10.04
반대합니다.
1. 건축, 구조는 이원화가 불가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이 부재하며, 정합성을 건축사가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 책임소재를 규명할수 없습니다. 3. 비용증가(설계변경 포함)로 국민부담이 가중됩니다. 4.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하도급 발생등 구조설계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5. 이해관계자 의견에 구조기술사만 있고 건축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