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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5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 기준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1.건축구조기술사의 부족으로 인한 자격대여로 구조사무소가 대다수 운영중인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건축도면 이해부족에 따른 구조도면작성 전문성이 떨어져
건축도면과의 불일치로 지금도 대부분 구조도면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재검토후 보완하여
현장에 배포되는바 현실에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결국 구조사무소에서 도면작성은 인력부족과 업무과부하로 또다른 하도급을 불러올수 밖에 없어서 업무부실과 설계기간연장 및 비용상승만 가져올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건축설계란 구조분야만 별도로 설계하는것이 아닌 건축,전기,설비,소방,통신등 여러가지 비구조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는것인데 이를 취합하여 작성할수 있는것은 구조사무소가 아닌 건축설계사무소가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아직은 건축구조사무소에서 구조계산 및 도면작성까지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구조분야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 보강부터
하여 건축설계,시공과의 분업이 잘 이뤄질수 있게 법안을 만드는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