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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4.10.04
((반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
현재 구조기술사가 제출하는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은 설계자가 확인하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한다는 개정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