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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42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구조도서 분리시 문제점과 개정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이 직무범위이며 구조도면작성은 건축사의 업역입니다.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을 건축도면화 하는 것으로, 구조도면과 건축도면 작성과정을 통해 디자인이 구체화 되고 각종 시스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건축사가 구조도면 검토만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도면 작성시 건축의 세부적인 사항 반영이 불가능 하며 , 건축디자인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 디자인수준 하락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기계,전기 등 타공종과 구조분야는 명확히 다른분야이며 구조는 건축공사의 일부분이므로 작성은 반드시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시 건축사는 배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의견만 수렴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신중한 정책검토로 볼수 없으며, 이후 법안 개정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도면작성에 대한 책임 및 인력, 건축디자인 품질 하락 등)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본 법안만 개정하여 운영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인 수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