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41
손**
2024.10.04
작성기준 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사무소 수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현황에서 개정되면 결국 기술사가 외주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성 미흡의 처벌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그 외 적극반대하는 이유는 별도 첨부함.
20241004104950_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 의무화 반대 이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