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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6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4.10.03

제목

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에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의 작성주체와 책임을 구조기술사에게 주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건축설계 과정과 건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설계주체의 이원화는 결국 책임소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창의적 디자인을 제한하게 되며 건축설계에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을 비효울적으로 만들어 건축 비용은 상승하고 안전과 창의성, 경제성까지 모두 잃고말것입니다.건축의 설계와 감리등은 건축사의 일원화되 지휘와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의 개정을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