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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1. 협업의 어려움: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원화는 두 분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설계 과정에서 오류발생, 일정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통합 설계 능력 저하: 건축 설계자는 건물의 기능성, 미적 가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고, 구조 설계자는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원화될 경우 두 영역의 통합적 사고가 부족해져, 건물의 종합적인 품질의 저하와 건축문화의 후퇴를 초래하게 됩니다.
3. 책임 분산 문제: 두 설계 과정이 분리되어 설계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이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분쟁에서 혼선을 초래합니다.
4. 비용 증가: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를 각각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면, 추가적인 소통 비용이나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통으로 인한 프로젝트의 지연 등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총 비용과 일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전문성의 중복 문제: 건축 설계자들이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는 불필요한 중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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