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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6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행정예고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령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 예상되지만 한가지만 짚자면.
건축설계가 구조가 이원화되면 지금도 어려운 현장과 설계 사이의 괴리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인지. 현장은 늘 변경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구조기술사가 그 많은 현장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만 하여도 건축사 수는 135명인데 구조기술사 1명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