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령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 예상되지만 한가지만 짚자면.
건축설계가 구조가 이원화되면 지금도 어려운 현장과 설계 사이의 괴리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인지. 현장은 늘 변경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구조기술사가 그 많은 현장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만 하여도 건축사 수는 135명인데 구조기술사 1명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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