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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반대 근거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건축은 종합적 시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구조,설비,이용자사용성 등..설계전반의 전문가인 건축사의 종합적 판단으로 설계되어야 안전한 설계가 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사고시 누구의 책임 입니까?
3.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및 비용 상승
“지난해 기준 건축사무소는 1만6000여개소인데 반해, 구조기술사무소는 건축사무소의 4%인 613개소에 그쳤다”며 “올해 건축구조기술사 필기 합격자는 2명뿐”입니다.
과연 4%의 인원으로 제대로된 업무가 가능할까요? 하도를 권장하는 적폐정책입니다.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090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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