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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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4.10.02 |
제목 | 한심한 탁상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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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설계도서라 함은 법적인도면의 한계를 넘어선 건축사의 작품을 도면화 하는것인데, 그것에는 건축물의 마감,전기,기계등 구조도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다분히 존재하는데 구조관련인이 구조도면을 별도 작성을 한다면 해당 구조기술사가 건축관련분야를 숙지하고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다분히 의심되며, 건축관련분야를 숙지하고있는 건축사사무소의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구조도면을 작성할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한다. 이는 법으로만 규정될뿐 일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음을 애기하는것인데 과연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져 과업의 책임및 효율성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허접한 생각으로 저렴한 설계비를 지급하면서 양질의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발상부터 개혁해야한다. . 허접한 건축사의 배출부터 근절해라. 과목별 합격이라니 개가 웃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