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633
서**
2024.10.02
개정안 반대합니다.
가.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나.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다.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라.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