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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설계도서 작성과정을 무시하는 법규

내용

1개의 건축물이 왼성되기위해서
구조계산만있는것이아니라
발주처 요구사항,인허가,각종심의, 도시,교통,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정화조,지질, 시공 등
각분야를 이해,총괄,조정,수정해서 도서작성하는데
이게 될거라고생각하는지
어이없습니다

각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해서
하는데 일부 구조도서가 문제가
있다해서 각분야로 해체하면
의사결정,도서작성의 지연,혼선이일어나서 불합리해지는데
건축설계를 1년만 종사해서
근무해보면
이번 예고된 법규가 문제가있는
것이라는것을알수있을겁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