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개의 건축물이 왼성되기위해서
 구조계산만있는것이아니라
 발주처 요구사항,인허가,각종심의, 도시,교통,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정화조,지질, 시공 등
 각분야를  이해,총괄,조정,수정해서 도서작성하는데
 이게 될거라고생각하는지
 어이없습니다
 
 각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해서
 하는데 일부 구조도서가 문제가
 있다해서 각분야로 해체하면
 의사결정,도서작성의 지연,혼선이일어나서 불합리해지는데
 건축설계를 1년만 종사해서
 근무해보면 
 이번 예고된 법규가 문제가있는
 것이라는것을알수있을겁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