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619
서**
2024.10.02
반대의견
1.건축사와구조기술사 이원화 불가 2.구조기술사업무부실에대한책임ㄹ칙부재 3.건축사와구조기술수 불균형 4.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도면작성인력부족으로인한하도급용역발생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