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85
백**
2024.10.02
입법 취지가 불분명 하여 반대 합니다.
건축법령에 대한 입법취지(건축사의 설계)와 맞지않고,현실적인 설계도 작성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건축설계는 구조만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는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어느한 분야가 눈에보이는 인사사고가 없다고 안전하것 일 수 없듯이 구조도 건축을 이루는 분야로서 적정한 역활이 있을것입니다.입법예고는 따로 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