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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4.10.02
건축 구조기술사 설계도서 작성 적극반대
건축물은 건축사가 총괄해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 조정하여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법제정은 단순히 현상황에 부실한 대응책에서 나오는 급조한 정책으로 생각 됩니다. 서로간에 불신만 생기고 이렇게 되면 더욱더 건축에 대한 부실만 생길 거라고 예상 됩니다. 한번더 심사숙고 하여 한국 건축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정책 당국은 잘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