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08
조**
2024.10.02
적극 반대합니다.
구조설계와 건축설계를 분리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정입니다. 해당 행정입법은 건축사의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