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대가는 늘지 않고 협력업체의 비용만 계속 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까지 분리해서 진행하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견딜 수 없고, 건축설계가 무너지고 건축산업이 붕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직원도 얼마되지 않아 구조도면이 늦게 되고 설계기간만 늘어나게 되는 것에 책임은 건축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구조기술사의 책임으로 구조도면을 그려도 결국 건축사의 날인이 된 도면으로 나가면서 건축사가 연대책임을 지는데 온전히 분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건축사를 빼고 구조기술사만을 위한 법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