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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8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에 따른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건축의 복합적이며 통합적인 계획에 혼란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시공사의 이해도의 문제도 야기함. 법 개정 전에 설계 절차와 업무의 관계성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의견 청취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