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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67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의 "보완"이 필요 합니다.

내용

* 기본적으로 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도면작성은 부분 찬성하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 구조기술사에 의해 작성된 도면이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의 수준이 될지 의문이며 건축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시공 가능한 도면일지?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에 맞추어 구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또한, 의지를 갖출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 구조기술사가 건축사의 고유디자인을 구현할 의지가 없다면 건축디자인은 구조기술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구조기술사의 횡포로 굳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축은 획일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 이에 구조기술사의 설계도서 작성의 개정이 먼저가 아닌 구조기술사의 인원을 더 배출하고 위 법안이 구조기술사의 횡포가 되지 않고 협력을 끌어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