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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4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안전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될수없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도서가 작성한다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접근방식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구조분야에 대한 심의나 검증을 통한 관리와 아울러 현장관리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한 구조전문 교육등을 통해 현장의 구조안전이 확보될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